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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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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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03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282024.03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청년 어업인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4. 3. 19.(화) ~ 4. 26.(금) ◦ 선발인원 : 모집공고문 참고 ◦ 지원자격 :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모집 및 지원 사이트 : https://recruit.incruit.com/fiship/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024.03행복은 가족과 함께 온다,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賞’ 공모행복은 가족과 함께 온다,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賞’ 공모
1. 공모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7.(수) 2. 응모자격 : 경상남도에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도민 3. 공모내용 :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가족사랑 실천 가족 선발·시상 4. 포상규모 : 총10가족(행복한 가족大賞 1가족. 행복한 가족賞 9가족) 5. 신청서류 및 상세내용 : 첨부파일(모집 공고 및 신청 서식) 내용 참고 6. 신청방법 : 개인 직접 신청 또는 시․군, 유관기관 공문 추천 - 방문, 우편 접수 : 우)511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2층 경상남도가족센터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경상남도가족센터 누리집 공지사항(gsnd.familynet.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메일(gsnd@familynet.or.kr)로 접수272024.03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기획할「청년기획단」모집○ 모집기간 : 2024. 3. 28.(목) ~ 4. 6.(토) ○ 모집대상 : 행사, 축제에 관심있는 경남이 생활권인 19~39세 청년 ○ 모집규모 : 15명 ○ 활동기간 : 2024년 4월 ~ 9월 ○ 주요역할 :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행사 홍보 등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https://youth.gyeongnam.go.kr/youth)신청
272024.03「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사업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체결 공개「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체결 사항을 공개함.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2024-03-28
-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2024-03-28
- 행복은 가족과 함께 온다,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賞’ 공모 2024-03-28
-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기획할「청년기획단」모집 2024-03-27
-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사업 공공기관 위·수탁 계약체결 공개 2024-03-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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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03경상남도 상해사무소, ‘상하이에서 만나는 경남제품’ 홍보회 개최
경상남도 상해사무소,‘상하이에서 만나는 경남제품’ 홍보회 개최 - 도내 생산 25개 제품 소개, 중국 바이어사들의 큰 호응 얻어- 경상남도 상해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제품홍보회 개최 경상남도 상해사무소는 도내 기업 제품의 신규바이어 발굴과 중국에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경남제품 홍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상해 시내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중국조선족여성기업가협회 소속 회원사, 한국제품 수입업체, 경남도 중국 해외통상자문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경남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샘플을 시식하거나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홍보회에서 소개된 도내기업 제품은 즉석떡볶이, 오징어튀김스낵, 홍삼가공품, 콜라겐젤리, 도라지배즙, 사과주스, 소주, 스낵김, 유자차, 어린이젤리, 아이패치, 필터샤워기, 크림 화장품 등으로 총 12개사의 25개 품목이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용제품에 대해 중국 총판계약 조건을 문의하거나 회사원 명절선물 대량구매를 상담하는 등 경남제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배제진 경상남도 중국 해외통상자문관은 “경남제품 중 중국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며, “앞으로도 상해사무소와 함께 다양한 경남제품들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영은 경상남도 상해사무소장은 “상해사무소는 중국에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없는 도내 기업을 대신해 앞으로도 우수경남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수출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해사무소 유영은 소장(070-7002-8822), 또는 국제통상과 최보람 주무관(055-211-3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2024.03지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 문체부,「로컬100」창원과 통영 지역축제 체험․홍보 나서지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문체부,「로컬100」창원과 통영 지역축제 체험․홍보 나서 - 문체부,「로컬100」으로 선정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 방문- 창원의 경화역 벚꽃길과 여좌천 도보 투어 및 군악의장페스티벌 리허설 참석- 통영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거점공간 점검 및 프린지 공연 관람 등 명소 방문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28~29일까지 이틀간, 「로컬100」으로 선정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의 매력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육성·확산하기 위해 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 100개를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문체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100)’ 공모사업에 참여해 진해군항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창녕우포늪, 남해독일마을맥주축제, 산청동의보감촌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 문체부는 「로컬100」으로 선정된 창원․통영의 지역 축제와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방문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내 매력 넘치는 명소와 축제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문과 캠페인에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통영시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기업인, 청년기업가, 문화예술인, 국내외 기자단, 지역 언론사 등이 참여한다. 28일에는 창원 경화역 벚꽃길과 드라마 ‘로망스’ 촬영지인 여좌천을 도보로 투어하며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진해군항제 군악의장 페스티벌 오픈리허설 현장을 방문한다. 29일에는 통영 동원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학교 연계 클래식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이후,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프린지 공연 관람한 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 참석한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은 “로컬100」 지역방문 촉진 캠페인을 통해 경남의 매력적인 문화자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아름다운 지역 명소와 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로컬100」에 선정된 도내 명소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이현정 주무관(055-211-4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2024.03경남도,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과제 점검경남도,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과제 점검 - 28일 도정회의실에서 ‘1분기 도정 핵심과제 점검보고회’ 개최- 공약, 지시사항, 도민제안 등 이행상황 점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 강조 경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도정 핵심과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지사 공약, 지시사항 등을 포함한 도정현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핵심과제에는 공약 등 관리가 필요한 도정과제 12건과 간부회의 등에서 주문한 도지사 지시사항 80건, 도민회의 정책제안 10건 등 총 102건이 포함됐다.* (도정과제) 공약 75, 공약 외 62 이번 보고회는 행정·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핵심과제 소관 실국본부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상황 점검 총괄보고’에 이어 실국 과제별 추진상황, 이행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점검 결과, 도정과제 137건 중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4건은 완료, 2건은 이행후 계속*, 128건은 정상추진, 3건은 일부추진으로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후 계속) 공약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특히, 그간 경남도가 노력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에 개청되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공약이 조기에 완료하게 된다. 공약 등 이행에 가장 중요한 재정은 2022~2024년 누적 목표치인 8조 5,624억 원 대비 83%인 7조 5,49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액과 올해 당초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민선8기 도지사 지시사항은 총 365건 중 101건은 완료, 89건은 계속관리, 175건은 추진 중이고, 도민제안은 총 176건의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이 중 134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76%의 높은 정책 반영률을 기록하였다. 나머지 42건은 제도정비 등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거나 정책반영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지시사항 등 주요현안들에 대해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공약과 지시사항 등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체 점검, 분기별 도지사·부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강정훈 주무관(055-211-2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2024.03경남도지사, “산업단지,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경남도지사, “산업단지, 일터와 삶터가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 22일, 문체부, 산업부 장관과 함께 창원산단 내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방문- 콘텐츠혁신밸리, 창원산단 복합문화충전소 등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 등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경남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언급한 바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개 정부 부처(문체부, 산업부, 국토부)가 합동으로 경남도를 찾았다 박 지사는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함께 복합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클래스를 체험하고, 열린책방, 다목적공간 등 시설을 둘러본 후, 문화, 여가, 스포츠, 업무시설 등을 한 공간에 집적시켜 혁신공간으로 활용될 크리에이티브 복합타운 조성예정 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경남콘텐츠코리아랩과 웹툰캠퍼스를 방문하여 입주기업 및 작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산단의 문화콘텐츠 시설을 둘러본 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완수 도지사는 기업인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시락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혁신밸리’ 핵심사업인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과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문체부 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산단 내에 문화예술공연장, 갤러리, 문화쉼터, 작은영화관 등을 조성해 예술활동 기반 구축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 ‘창원산단 복합문화충전소 신축사업’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박완수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산업 현장에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문화가 더해져,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이상훈 주무관(055-211-4533), 산업단지정책과 이승진 주무관(055-211-3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2024.03경남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경남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녹색제품 설명회 가져-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및 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경상남도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높이고자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2024년 시군 녹색제품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 소개, 에코스퀘어 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정부합동평가 기준 설명,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 등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녹색제품에는 해당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경남도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도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을 통해 구매율이 낮은 품목은 구매를 독려하는 등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공공부문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18개 시·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김정희 주무관(055-211-6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상해사무소, ‘상하이에서 만나는 경남제품’ 홍보회 개최 2024-03-28
- 지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 문체부,「로컬100」창원과 통영 지역축제 체험․홍보 나서 2024-03-28
- 경남도,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과제 점검 2024-03-28
- 경남도지사, “산업단지,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2024-03-28
- 경남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24-03-28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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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2(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1(설명자료)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제 목 :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1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자회견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 사실관계 및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사업분류기준은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견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예1)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나, 완공시점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됨예2) LPG는 경유나 등유 보다 온실가스 배출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료 전환시점에서는 기후친화사업으로도 볼 수 있음❍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3조에 시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22.7.7.시행)❍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추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예산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을 확정할 근거가 없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현민정주무관(055-211-6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09
- (설명자료)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4-01-2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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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4.0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ㅇ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ㅇ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ㅇ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ㅇ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변동 없음 3) 5급 : 442명 → 변동 없음 4) 6급 : 791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681명(감 2명) 6) 8급 : 305명 → 317명(증 12명) 7) 9급 : 39명 → 29명(감 10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8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2) 소방경 : 336명 → 변동 없음 3)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4)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5) 소방사 : 1,730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감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수의 증6, 농업·수의 감2, 농업·수의·식품위생 증2, 수의 감6, 운전 증4, 전기운영 감2, 기계운영 감1 2) 8급 : 행정 증6, 행정·공업 증7,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시설관리 증1, 공업 감2, 보건 감1, 시설관리 감1, 운전 증1, 기계운영 감2, 보건·위생 증1 3) 9급 : 운전 감5, 전기운영 감2, 전기운영·기계운영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9호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치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신설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이주직원의 정착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 (추가)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을 목적에 명시(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 항공우주산업 정의에 항공기·우주비행체 응용사업 추가 및 항공기정비업 추가, 공공기관 정의 추가(안 제2조) 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 -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설치지원을 위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따른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신설에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이전 등 정착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우주항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063 (FAX : 055-211-3069) 3) E- mail : choibc33@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2024.0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8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가 명시된 문구를 삭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농어업인 정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내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문구 삭제 (안 제4조제1항) 나. 청년농어업인 금리우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224 (FAX:055-211-6219) ○ E-mail : fleur010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92024.02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개정이유 :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절차의 개선 및 국민 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 신설(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성과평가 중복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 2)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의 내용을 조례 및 지침(매뉴얼)로 규정, 불필요한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4 (FAX:055-211-2319) ○ E-mail : rambo0318@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부.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03-13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4-02-29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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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0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4년 지역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2024.03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모집 공고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모집 공고
282024.03제한경쟁 입찰 공고[2024년 질병진단과 검사장비 구입]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2024.03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양돈 : 8월 예정)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가. 한육우 : 2.5만원/두.년 다. 젖소 : 5.0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의 경우 소(한육우, 젖소)에 해당되며, 한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 단, 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장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2024.03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4년 지역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 용역]2024-03-28
- 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모집 공고2024-03-28
- 제한경쟁 입찰 공고[2024년 질병진단과 검사장비 구입]2024-03-28
-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2024-03-28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2024-03-28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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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4.03[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022024.02[공지]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호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22024.02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무5급]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호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무5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12023.12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84호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 [공지] 2024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2-02
- 202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무5급] 2024-02-02
-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2023-12-11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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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03(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매니저) 채용계획 공고
(재)경남 관광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메니저)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2024.03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경상남도지사
282024.032024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제2024-14호(2024. 3. 14.)에 따른 2024년 제2회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8.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282024.03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고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82024.03합천소방서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합천소방서 공고 제2024-10호 합천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총 2명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4. 4. 2.(화) 14:00 나. 장 소: 합천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3.(수) 4. 세부내용: 붙임참고
- (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시니어 마케터 및 전시 지원 매니저) 채용계획 공고 2024-03-28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4-03-28
- 2024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03-28
-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고 2024-03-28
- 합천소방서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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