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조회 : 460
- 등록일 :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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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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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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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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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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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1일, 경상남도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령 및 아동학대 사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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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1031보도자료(아동학대예방교육).hwp (122 kb)
1910312019년아동학대예방교육.jpg (120 kb)
경상남도,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31일, 경상남도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령 및 아동학대 사례 교육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0월 31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 본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2019.1.1.)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자 역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미경 관장은 행위자의 83%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학대행동은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아동담당 이나건 주무관(055-211-22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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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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