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 조회 : 918
- 등록일 : 2005.12.19 11:38:27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1
폐기물 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개정 2004, 9.16. 환경부예규 제245호)
□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토목공사용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①건축·토목공사에 사용시 2차적인 환경오염(침출수,
COD, 색도, 성토재유실, 지반안정도 등) 우려가
없도록 선별·분리·파쇄·혼합 등의 적합한 재활용공
정을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②객관적인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통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토양환경 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④ 시험분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한
기관(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⑤ 시험성적서는 공증성(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채
취된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재활용신고자의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
서를 참고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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