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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 조회 : 918
  • 등록일 : 2005.12.19 11:38:27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1 폐기물 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개정 2004, 9.16. 환경부예규 제245호) □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토목공사용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①건축·토목공사에 사용시 2차적인 환경오염(침출수, COD, 색도, 성토재유실, 지반안정도 등) 우려가 없도록 선별·분리·파쇄·혼합 등의 적합한 재활용공 정을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②객관적인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통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토양환경 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④ 시험분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한 기관(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⑤ 시험성적서는 공증성(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채 취된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재활용신고자의 시료를 분석한 시험성적 서를 참고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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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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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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