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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008
  • 등록일 : 2017.06.22 11:01:15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7 -12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06월 22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법 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7. 06. 22 ~ 2017. 07. 05(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17. 07. 26.까지 처분사전통지 - 위 대상자가 도로법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술한 의견의 검토결과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게 되고, 귀하께서 당시 운행이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을 조사하면서 귀하의 과태료부과절차는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귀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진행됩니다. - 진술할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사업소에서 과태료(20%경감된 금액)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기한 경과 시에는 과태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정상부과 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관허 사업 제한,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감경대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장애인(3급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 055-254-4123, 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처분사전통지서) 1부.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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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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