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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고지 공시송달문 공고

  • 조회 : 955
  • 등록일 : 2017.12.14 10:20:14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공고 제 2017 - 1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고지 공시송달문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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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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