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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108
  • 등록일 : 2018.07.26 17:30:27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055-254-4123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공고 제 2018 - 9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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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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