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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 송달 공고[함양 ~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합천군)]

  • 조회 : 1731
  • 등록일 : 2019.08.05 18:28:04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055-254-4116

합천군 공고 제 2019 - 900 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

 

합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합천창녕건설사업단)

 

2. 공고기간 : 2019. 8. 5. ~ 2019. 8. 19.(15일)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19. 8. 5. ~ 2019. 9. 5.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3(합천등기소 옆)

노경선 법무사 사무실(☏055-933-8893)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1부, 보상금수령용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전주소 포함),

등기부등본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참조

 

5. 처리계획

○ 협의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 한 후 국가 또는 한국도로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임.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첨 부 : 공시송달 대상자 토지 목록 1부

 

보상협의 공시 송달 공고[함양 ~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합천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보상협의 공시 송달 공고[함양 ~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합천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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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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