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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관련

  • 조회 : 600
  • 등록일 : 19.07.19
  • 작성자 : 성명희

금원산자연휴양림 야영장을 7월19일~7월 21일(금~월)까지 3박4일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태풍상륙으로 딱 20일 날짜만 위약금없이 환불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19일에 금원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짐싸서 돌아오고 다시 21일에 짐싸서 캠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차라리 21일이거나 19일이면 하루만 취소하고 일정 진행하면 되지만.. 이렇게 중간날짜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야영이 불가해진다면 전 기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약할때도 1박씩 따로따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더니 취소할때에도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으시네요.
또한 민원인에게 응대하시는 여성 담당자분도 고압적인 자세에 오히려 민원인을 나무라는듯한 태도에 불친절하기 짝이 없으시구요.
금액적으로야 얼마 하지도 않는 금액이니 소소한 서비스와 배려가 있다면 위약금이 아깝지 않을수도
있지만 담당자의 안하무인격인 마인드와 홈페이지 팝업 안내조차도 없는 무성의한 응대에 10원의 금액도 아깝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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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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