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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어업피해 어가에 추석 전 복구비 지원

복구비 52억 5천여 만 원 추석 전 지급, 어업인 경영안정 최우선

경남도가 건의한 상향된 복구지원 단가 적용, 당초보다 25억 원 증액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진해만에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244어가에 총 52억 5,637만원의 복구비를 추석 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진해만 해역을 중심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진해만 양식장의 55%에서 굴멍게 등 양식생물이 폐사해 101억 원의 어업피해를 입은 바 있다.

 

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반을 편성해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실질적인 어업피해 지원을 위해 복구지원단가 현실화를 건의해 21개 품종에 대해 신설과 복구단가 상향조정 성과를 도출했다.

해수부 복구지원단가 신설 및 상향조정 고시(‘20. 9. 15.)

 

경남도는 지난 8월 25일 제출했던 1차 복구계획을 포함해 상향 조정된 복구지원 단가를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9월 21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심의(‘20. 9. 24.~9. 25.)를 거쳐 진해만 어업재해 총 659어가 101억 5,600만 원 중 입식신고 절차를 거친 244어가에 총 52억 5,637만 원 복구지원을 확정했다.

기존 복구지원단가 적용 시 복구비는 27억 1,300만 원(25억 4,300만 원 증액)

 

이번 복구지원 확정으로 피해어가는 재난지원금 외 양식생물 철거비복구에 소요되는 융자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지원 244어가 15억 4800만원영어자금 상환연기 144어가 207억 6,000만 원,

이자감면 3억 1천만 원

 

경남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3억 5,2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추석 전에 복구비를 신속 지원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번의 피해복구에 실제 어업피해는 확인됐지만 입식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352어가(복구소요액 45억 2,500만원)가 어업재해대책심의 등 복구지원이 확정하지 않아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5일 공식 건의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1억 3,500만 원 등 간접지원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로 인한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근본적 입식신고 문제해소 위해 해수부와 제도개선 협의회(‘20. 9.23)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중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빈산소수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빠르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조사부터 복구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였다, “향후 입식신고 제도 등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동관측기 지점 확대 설치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단계별 매뉴얼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해만 어업피해 어가에 추석 전 복구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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