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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대변인 브리핑

[2020년 9월 28일 10시30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대변인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2

경상남도 대변인 김명섭입니다.

928()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27) 17시 대비 도내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9월 확진자 51명 중 지역감염은 총 38명입니다.

 

지난 주에 발생한 지역감염은 총 4명으로

, , , 금에 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감염경로는 확진자의 접촉자나 동선노출자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내 지역감염 발생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이번 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시 확산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경남은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경남은 전국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이 8.36명으로

6.27명인 전북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적습니다.(918일 기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전국 평균의 1/5 수준인 5% 이하입니다.

 

도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일상에서 잘 준수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추석기간이 가을철 코로나19 확산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8)부터 다음 달 11()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으로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도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합니다.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됩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됩니다.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됩니다.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추석연휴기간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됩니다.

 

전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되며,

민간선별진료소 36개소 중 20개소도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30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사항을 특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올 겨울 코로나19 관리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을 하게 되면,

도민들의 불안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일시 중단되었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의 접종이

925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13세부터 만18세까지, 62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도

빠른 시일 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10월 중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도민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추석 연휴 중 일부 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인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이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10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되었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의사는 달라도,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때입니다.

도민들께서는 금지된 이번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변인 브리핑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다시 시작된 전국적 확산 추세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과 모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 씻기, 손 소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실내에서도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쓰고 계셔야 합니다.

 

도내에서 지역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기간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보낸 연휴 덕분에

내일의 일상은 더 평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새로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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