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유통기한을 초과한 김장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시군 합동으로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가공 소금 등 제조·판매 업체 201곳을 점검해 46개 업체, 58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작업일지 및 원료사용 등 기록에 관한 내용 미작성 17곳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곳 ▲무표시 제품 유통 및 사용 2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5일~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품 유통·판매 9곳 ▲제조 연월일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일 6개월 초과 1곳 등에 대해서는 당해 품목 제조정지 10일~1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식품의 안전성과 원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소 현장에서 직접 고춧가루, 젓갈, 혼합양념, 소금, 배추·무 등 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등에 대한 검사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경남도는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물론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야식 배달업소, 재래시장 내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도 불량 김장재료 유통 업체 등 무더기 적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