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의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