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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2.99% 상승

전국 평균 5.95% 보다 2.96% 낮아

도내 최고 상승률 남해군 7.91%/ 하락 : 창원(성산구 및 진해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176천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99% 상승했고, 지난해 5.4%에 비해 2.41%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2년 연속해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5.95%보다 2.96% 낮으며, 이는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해군이 7.53%로 차지했다. 관광산업이 활기가 있어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의 상가 신축과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의 활발한 주택·펜션 신축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지가가 하락한 시군은 창원시 성산구 및 진해구로, 성산구는 공업단지의 실물경기 침체가 공시지가에 반영되었으며, 진해구는 표준지 변동률과의 균형 및 경기 침체가 반영돼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56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필지(673필지)의 83.3%을 차지하며, 열람 의견 제출 필지 중 201필지가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됐다.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5월 29일(금)부터 6월 29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자료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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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2.99% 상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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