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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바닷길 이용시에는 마스크 필히 지참

경남도, 연안 여객선·도선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선거부 가능, 생활방역 지침 및 방역강화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도서민의 안전을 위해 도선 이용 승객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또 다른 해상교통 수단인 도선 이용 승객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창원, 통영 등 연안시군에 도선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시군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선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도선 승착장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방역강화 방안에 의하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도내 섬 관광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연안도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23척의 여객선과 33척의 도선이 운항되고 있다.

새로운경남


 


 

도내 바닷길 이용시에는 마스크 필히 지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바닷길 이용시에는 마스크 필히 지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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