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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7월말까지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 후 준칙 개정

경비원 등 인권존중 의무 신설, 생활방역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이달 중순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7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관리규약 준칙과 비교하면 ▲법령 개정 사항 4개 조항 반영, ▲제도개선 권고사항 16개 조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29개 조항 보완,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 21개 조항 등 총 70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임차인)의 동별 대표 선출 가능, ▲아파트 미세먼지 관리 방안 강화,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확대 및 방청허가 의무화,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사항,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의무’를 신설했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해소와 생활방역 등 평안하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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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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