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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8억 원 부과, 납부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최대 50% 감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전 시군에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150만여 건, 총액 1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하면 도 전체 28억 원(12.5%)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시행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그리고 법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회의결 등을 통해 최대 50%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4만 1천여 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10만 4천여 명 등 도내 총 14만 5천여 개의 사업장에서 36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해, 거래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 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감면으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달 말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주민세 상담 및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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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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