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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자전거 보험 서비스’ 무료 운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시민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최고 9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후유장애시 700만원 한도, 4일 이상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신청은 창원시민자전거 보험 전용 번호인(1899-7751)로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 ‘시민자전거 보험 서비스’ 무료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시민자전거 보험 서비스’ 무료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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