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장종하(함안1, 민) 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 조례는 도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례안에는 노인복지 개선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기능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장종하의원은“현대 사회는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고민과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교육, 일자리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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