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바다가 끓고 있다.
- 경남도,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1. [기록적인 폭염]
#2. [시원할 것 같은 바닷속도 27 ℃∼29 ℃ (8월 9일 기준)]
도내 전체 해역이 ‘ 고수온 경보’ 상태가 발령되었다.
7 월 31 일부터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
#3. [고수온/적조/해파리 출현]
그야말로 양식 업계는 비상이다.
#4.
이에 경남도는 양식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총력대응체계 펼치고 있다.
#5. [시스템을 강화하다]
- 고수온 경보에 따라 대책반장을 도 해양수산국장으로 격상
- 수산기술사업소가 있는 통영에 현장대응반을 설치 ․가동
- 각 시군 가용인력과 장비 총동원,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 특별 강화
#6. [어민 곁에서 함께하다]
- 도내 해역 수온 상시모니터링을 강화
- 수온정보를 문자서비스와 밴드 활용, 실시간 양식어업인 전파
- 어장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현장지도반 운영, 어장관리와 지도활동 강화
#7. [특히 , 어류양식 어업인에게는]
- 액화산소공급기와 저층해수공급기 등 개인보유 대응장비의 총가동과 사료급이 중단 , 그물길이 조절 등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8.
방제선박 909 척 , 방제인력 1,065 명 , 방제장비 137 대를 동원하여 1,572 톤의 황토를 살포
#9. [경남도는 사업비 24 억 7700 만 원을 투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35 건 가입과 면역증강제 12,000 ㎏, 산소발생기 등 현장맞춤형 대응장비 22 대를 보급
- 고수온과 적조대응을 위하여 액화산소공급용기 구입비 1 억 원과 특별교부세 2 억 5 천만 원을 시 ․군에 추가로 긴급히 배정하였다.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어가당 최대 5 천만 원의 재해복구비 또는 피해액의 80 ∼90% 수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
#10.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
경남도는 총력적인 대응으로 어업인과 함께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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