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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시책]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응책 구축

특수학교 내에서 벌어진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 목사를 사칭해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고 장애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학대한 원주 ‘장 목사 사건’, 염전에서 경제적 착취와 심한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던 ‘염전 노예 사건’. 위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 피해 사건들이다. 일부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끔찍했던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학대로 장애인 인권단체에 신고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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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학대 피해 장애인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29))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37.8%가 ‘장애 때문에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 26.4%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72.6%였다(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p. 24-5)).
이처럼 장애인에 대해 단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폭력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학대 행태에 따른 정의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으로 구성.
표2 장애인 학대 유형(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8))

표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금지행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8))

표4 연도별, 유형별 장애인 학대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28))

표5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현황(2015-2016년)(출처: ‘보건복지포럼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이동석, 2017, p. 34))

이에 경남도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경남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년 6월 22일)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 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교육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 왔다:
- 2016년 5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직군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순회교육’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시행.
- 2016년 7월: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교육 시행. 시·군 공무원이 통·리·반장,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 조치해야 하는 등의 실무적인 내용의 교육이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생애 맞춤형 제공계획) 수립, 공공 후견 지원, 권리구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
사진1 (출처: 경남남도)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2017년 9월 27일 도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구제 전담기관인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대표 송정문)’을 출범시켰다.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창원시에 개소‧운영 중이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하여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주요 임무: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 수행.
표6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체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4))

표7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3))

표8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출처: ‘2017년 지역장애인권옹호기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p. 29))

지난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도내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학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홍보사업에 주력하였다. 특히, 경제적 착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피해자를 긴급 지원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어 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홈페이지 제작, One-stop 설루션팀 구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2

사진3 (출처: 경상남도)

경남도는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사업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청렴한경남-부패척결과 고강도 청렴대책으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겠습니다

[경남 우수시책]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응책 구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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