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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 조회 : 393
  • 등록일 : 18.04.10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함대현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17.

5.22)에 따라 '18.5.1일자로 아목시실린 등 7종의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적용(시행) 예정입니다.

※ '18.5.1 시행(금회)<7종> :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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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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