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 조회 : 393
- 등록일 : 18.04.10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함대현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17.
5.22)에 따라 '18.5.1일자로 아목시실린 등 7종의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적용(시행) 예정입니다.
※ '18.5.1 시행(금회)<7종> :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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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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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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