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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등 현황 조정 알림

  • 조회 : 276
  • 등록일 : 18.06.27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함대현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8-56호) 일부개정('18.6.26)과 관련,

스웨덴(가금류,가금육,식용란)과 독일(가금류,식용란)이 수입허용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고병숸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스웨덴과 독일을 제외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알려 드리니, 해외여행자, 축산 관계자 및 축산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등 현황 조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해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등 현황 조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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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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