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운영 알림
- 조회 : 240
- 등록일 : 19.10.02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백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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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일 경기 파주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 강원, 인천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19년 10월 2일 03:30부터 10월 4일 03:30시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19.10.2. 03: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19.10.2. 05:30부터 실시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 사료차량 이동승인서 발급요령 >
○(이동승인서 신청) 사료가 없는 불가피 한 경우에만 '농장주'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청(신청시 사료가 없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사진 제출)
○(이동승인서 발급)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료가 없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동승인서 농장주에게 발급(일괄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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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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