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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할인 입장료

  • 조회 : 599
  • 등록일 : 20.06.06
  • 작성자 : 김수영
아동동반 가족할인 세부내용

가족할인 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보호자 : 아동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적용범위 : 아동 또는 보호자중 1이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능

증빙서류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안녕하세요, 오늘 수목원을 방문했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부부와 아기가 방문했는데요, 가족할인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증을 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인을 못받았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라서 그냥 결재하고 들어갔지만 생각할 수록 이상하네요.

 

할인을 받으려면 첫째, 부모나 조부모이고, 둘째, 경남에 거주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거 맞나요?

주민등록증에 진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할인이 되는 줄 알았지만 부모라는 증명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한다는 것이 매표소 직원의 설명이었는데요.

누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다니나요?

 

오늘 아기를 데려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라고봅니다.

상식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오면 부모아닌가요? 물론 친척일 수도 있지만 부모없이 다니는 아기가 어디있나요?

남의 아기를 데리고 수목원 오는 사람이 어딨나요?...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할인해줘야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식의 선에서 할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달 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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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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