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청약 정보

홈 ▶정보자료실 ▶청약 정보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조회 : 143
  • 등록일 : 21.10.01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1 번째 이미지




비슷한 무주택 관련 용어,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카드뉴스를 통해

정의 싹 잡아드립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무주택자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인정범위 본인 및 가족(주민등록등본 상)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입니다.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용어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