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61
- 등록일 : 2019.11.25 16:01:4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51호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인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자치법규에 반영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요청서를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규제심사요청서를 정비․보완(안 별지 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2. 18.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525 (FAX:055-211-2519)
○ E-mail : giogiel@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별지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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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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