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신청

도민주도형(정기)

사업신청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한 제안사업은 매년 정기접수기간(3~5월)에 접수완료되어 처리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세요.
※ 정기접수기간 외 신청은 제안하기(상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정참여형 표로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사업규모, 사업비, 대상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부적격 기준, 제안사업 선정 절차 순으로 나열 되어었습니다.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 소관 사업
    사업규모 총 50억원
    사업비 제한 없음
    대상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24년도 : 관광분야)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3개 시군 이상 연계)

      ※ 행사성 사업 제외

    • 한도(공모규모, 시군지원) 초과하여 우수사업 선정 가능. 단,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의결 필요
    신청자격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후 제출 양식다운로드
    부적격 기준
    • 유사·중복되거나 기 시행 중인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 :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하천법 적용구간 정비,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 등)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 : 경상남도 지역축제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지역축제 및 행사성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현금,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부(대학 등),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 과다발생 사업
    제안사업 선정 절차
      • 1.사업공모
      • 2.부서검토
      • 3.분과심사
      • 4.도민투표
      • 5.총회
      • 6.예산편성
      • 1.전 도민
        홈페이지,
        방문·우편
        4~5월
      • 2.사업부서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5~6월
      • 3.분과위원회
        총회
        상정사업
        선정
        6월~7월
      • 4.전 도민
        온라인
        투표,
        주민의견서
        8~9월
      • 5.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최종 선정
        9월
      • 6.도 의회
        의회제출,
        예산편성
        확정
        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