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형 사업이란?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
사업규모 |
총 30억원 |
사업비 |
일반사업 2억 원 |
대상사업 |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보호활동 사업
- 마을치안 ․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예방 사업 등
※ 행사성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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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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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후 제출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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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유사·중복되거나 기 시행 중인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 :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하천법 적용구간 정비,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 등)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 : 경상남도 지역축제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지역축제 및 행사성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현금,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부(대학 등),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 과다발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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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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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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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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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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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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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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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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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 도민
-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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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부서
-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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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과위원회
- 총회
상정사업 선정
- 6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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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 도민
- 온라인
투표, 주민의견서
-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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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최종 선정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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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도 의회
- 의회제출,
예산편성 확정
-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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