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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상 운영일과 휴관일을 안내합니다.
휴관
(추석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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