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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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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설치목적
  •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 절차 및 결과의 민주적·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구성
  •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
  • 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주요기능
  •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 감사결과 처분심의·요구 및 징계 요구 등 문책 양정 결정에 관한 사항
  •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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