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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영인 신청(영어기반 조성자금)

  • 조회 : 2087
  • 등록일 : 12.01.19

사업개요

  • 경상남도의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가능
    어선어업, 증ㆍ양식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수산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 1인당 5,000만원~1억원까지 지원
    국고 융자 100%,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어업인후계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여성으로서 영어종사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45세 이하인 자
    - 전업경영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
    으로서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이상 경영한 자
    -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ㆍ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후 3년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일정 경영규모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

    ㅇ 지원대상 사업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ㆍFRP선은 15년 이내)
    - 증ㆍ양식업 : 양식장신축 및 시설 개ㆍ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및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등
    (다만, 종묘(패) 및 친어(모패등)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 선박 및 장비등
    - 공통 분야 : 수산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운영비 사용불가)

 

  • 지원제외대상
    ㅇ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어업면허(허가, 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어업면허(허가, 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2. 1 ∼ 2. 29일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1인당 지원규모
    - 어업인후계자 : 50백만원,
    다만) 35세이하 신규창업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이상 참여자는 100백만원까지 지원
    - 전업경영인 : 70백만원
    - 선도우수경영인 : 1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국고 융자 100%,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
    - 수산기술사업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240(서호동 316), 2층
    - 마산사무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168(월포동)
    - 사천사무소 : 사천시 벌용길65(벌리동 30-2)
    - 거제사무소 : 거제시 서문로5길 20(고현동 958-11)
    - 고성사무소 :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451-2(송학리)
    - 남해사무소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금송리 1342-32)

    ※ 신청자 주민등록상 가까운 지역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소 비치)
    ㅇ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ㅇ 영어기반 증명서
    ㅇ 기타 평점 및 가점에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수산기술사업소(Tel : 055-649-0622, Fax : 055-650-6724)
    ㅇ 마산사무소(Tel : 055-245-3911, Fax : 055-211-6399)
    ㅇ 사천사무소(Tel : 055-835-3460, Fax : 055-831-5663)
    ㅇ 거제사무소(Tel : 055-632-6700, Fax : 055-639-4160)
    ㅇ 고성사무소(Tel : 055-674-7901, Fax : 055-670-3187)
    ㅇ 남해사무소(Tel : 055-867-3980, Fax : 055-860-3697)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http://gsndfi.gnd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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