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부터 5~50일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2024.4.23.(화) 14:00~16:00
- 장 소: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양산시 중앙로 39-1)
- 대 상: 관내 제조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인근지역 포함)
- 주 관: 양산시 시민안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요내용: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 문 의: 양산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55-392-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