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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제조업)

  • 조회 : 39
  • 등록일 : 24.04.08
  • 연락처 : 기업지원과 055-392-231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제조업) 1 번째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부터 5~50일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2024.4.23.(화) 14:00~16:00

 - 장 소: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양산시 중앙로 39-1)

 - 대 상: 관내 제조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인근지역 포함)

 - 주 관: 양산시 시민안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요내용: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 문 의: 양산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55-392-7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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