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선정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성장 지원
❍ 선정규모 : 3개 기업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진주시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공장등록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진주시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최근 3년 평균)
❍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시 가점부여 및 이차보전율 1% 우대
❍ 진주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참가신청 시 가점 부여
❍ 선정 기업 홍보 지원 및 시 주관 주요 행사 초청
❍ 세무조사 3년 유예
❍ 진주시청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 진주시 기업통상과 (☎ 055-749-8132)
※ 우편접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우5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