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 상임감사 선출방식 개선 제안

진행종료

김** 님

작성일2020-01-17

기간2020-01-17 ~ 2020-02-16

공감수1

조회수270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1. 신협법 및 신협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협 자산 2천억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를 둔다

2. 신협법령에서 지역신협 상임감사 선출방식(예. 공개채용방식 승인과 투표방식, 1인후보 또는 복수후보 추천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협이사회에서 밀폐되고 비민주적으로 1인을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 승인을 받고 있음

- 이는 상임감사를 두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됨

- 즉, 피감독자들이 밀실야합하여 셀프(self) 선출하는 모순되고 총회에서도 투표방식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민주적 선출방식으로 토호세력들의 적폐행위임


● 개선 방안

지역신협 상임감사 선출방식 개선과 상임임원 선거규정 제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정의로운 공개투표방식 적용

- 이사회 : 후보심사 복수 추천,   

- 총회 : 직접선거, 투표방식으로 선출. 승인


● 기대 효과

- 지역신협의 부정부패 근절. 금융사고 예방. 자산건전성 도모

- 조합원과 서민의 재산 지키기

 

* 위 제안이 지방자치단체(경남도청 소관)이 아니면 중앙부처에 이관.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입력 테이블입니다
댓글입력
GYEONGNAM

관리자 []

2020-04-02 16:36:29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역신협 상임감사 선출방식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 소관기관 이첩처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첩받은 기관 답변안내]

안녕하십니까?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경영전략팀입니다.

- 제안 사항 : 지역신협 상임감사 선출방식 개선(이사회 : 후보심사 복수 추천, 총회 : 직접선거, 투표방식)

- 답변 사항 :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출은 신협법 제27조 제9항에 따라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협법의 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유관부처 금융위원회)으로 김두열님이 제안한 상임감사 직선제 등은 위 신협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이기은 주무관(02-2100-2998), 신협중앙회 경영전략팀(042-720-13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