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운영 알림
- 조회 : 249
- 등록일 : 19.09.26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백민욱
- 첨부파일
'19.9.24일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후 경기, 인천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발생이 지속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하여‘19년 9월 26일 12:00부터 9월 28일 12:00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48시간): ‘19.9.24. 12:00 ~ 9.26 12:00(전국)
< 사료차량 이동승인서 발급요령 >
○(이동승인서 신청) 사료가 없는 불가피 한 경우에만 '농장주'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청(신청시 사료가 없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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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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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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