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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STOP


34(三寒四溫)이 사라진 올겨울 추위가 매섭다. 외출을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겨울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15일의 경우 전국 10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경남에서도 김해와 창원 2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고 21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다. 그렇다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주머니 사정 탓에 녹록지 않다. 미세먼지 방지 제품은 이제 필수품이라는 상업성 광고까지 범람하면서 서민층의 위화감도 적지 않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도민들의 한숨도 크다.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가구일수록 미세먼지 유발 과태료 10만 원에 대한 저항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도내 5등급 차량 224천대

오는 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동차의 운행과 기업의 조업시간이 제한된다.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조치) 때문이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될 예정이다.

당일 0~16시 평균농도 50/초과하고 다음날 50/초과 예상될 때

2곳 이상 주의보나 경보 발령된 상태에서 다음날 50/초과 예상될 때

주의보 발령 75/, 경보 발령 150/

당일 측정치 상관없이 다음날 75/(매우 나쁨) 초과 예상될 때

비상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2부제 실시 및 대기배출시설(발전업, 금속제조업 등)과 비산먼지 유발 건설공사장의 가동 시간이 규제를 받는다.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당장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24000대에 이른다.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13%가 넘는다. 물론 면제대상 차량도 있다. 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사용차, 공무수행차, 전기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제한시간은 비상조치가 내려진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다. 위반 차량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 여부는 콜센터(1833-7453)나 환경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과태료 부과 6월까지 유예할 듯

지난 113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에서는 가동률을 80%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200512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차단했다. 이 조치는 이틀간 이어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지방에서 유입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2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에서 오는 6월까지 유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단속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에서는 100억 원이 들었다 한다. 5등급 차량이 전국에 269만 대를 넘는다는 사실도 고려됐다.

 

경남도 대책

경남도는 우선 지난 121일부터 비상조치 조기시행에 들어갔다. 비상조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도와 18개 시군,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지역 제외)하기로 했다. 도민들의 불안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타시도의 대응을 살피면서 이른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비상조치 기준을 최근 수년간 경남도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에 대입하면 20182차례, 2017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서둘러야 하지만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정책이다.

경남도는 도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6월 정도에 자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5등급 차량은 경남에서도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경남도는 경유차를 줄이고 저공해화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아래는 6개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차량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분야의 경우 전기버스 30, LNG버스 15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대기오염 신호등 36곳 설치

대기오염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기오염 신호등도 도내 36곳에 설치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하지 않고서도 초미세먼지 농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도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빠른 대응을 도와줄 수 있다. 신호등은 올 연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창원 8, 김해 4, 진주·양산 각 3, 통영·사천·밀양·거제 각 2, 군지역 1곳씩 설치하는 등 인구비례로 조절했다. 대기오염 신호등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미세먼지와 오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6종류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대기측정망을 5개 시군에 신설했다. 남해와 고성, 함안, 함양, 거창 등 5개 군에서도 새해부터 대기오염 상태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오존경보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남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4개 시군 27곳으로 확대됐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남은 4개 군(의령, 창녕, 합천, 산청)에는 올해 신설하는 등 대기측정망 설치를 완료한다. 측정 장소도 내년 2020년까지 3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미세먼지 전국 평균 이하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면서 5년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구체적인 현황을 보여준다.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남은 다행히 미세먼지는 5번째, 초미세먼지는 3번째로 저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남 내에서도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미세먼지로는 창원, 진주, 양산, 하동은 경남평균보다 높다. 김해와 사천은 평균보다 낮고 밀양과 통영은 연간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역시 2017년을 기준하면 창원과 양산은 경남평균보다 높고 김해와 사천은 평균의 70~80% 수준이다.

 

·사진 최석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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