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제2신항이 경남 진해에 조성된다. 제2신항이 오롯이 경남에 먼저 조성되면서 부산과 경남의 상생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김경수 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부산-경남 간 상생협약서에는 제2신항은 물론 LNG벙커링터미널과 해양문화공원의 위치 등 8가지 핵심내용을 담았다. 제2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 의지도 명문화했다.
1612만TEU급 대형항만 경남(창원 진해) 유치
상생협약서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부산항 제2신항은 신항만3단계 사업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부산신항의 서컨테이너터미널 옆 창원시 진해방면부터 시작한다. 부산의 가덕도동안은 장기계획에 반영한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2030년에 9선석, 2040년에 12선석 등 총 21선석을 갖춘 연간 하역능력 1612만TEU급 대형항만이 경남 앞바다에 건설된다. 1TEU는 길이 20feet(6m)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2신항에 해마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길이의 컨테이너가 쌓이는 셈이다.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조금 뒤에 따져보자. 선석과 연계된 접안시설 8.34km, 방파제 3.2km, 방파호안 6.69km 등도 건설된다.
다음은 명칭. 영어로는 제2신항도 ‘Busan New Port’로 쓰고 우리말로는 ‘부산항 00신항’으로 사용한다. 빈칸에 들어갈 경남의 지역명(창원 또는 진해 등)은 현재 여론수렴 중이다. 이처럼 명칭에서도 상생의 정신이 반영됐다.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는 노력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글로벌항만의 경쟁력에 필수시설인 LNG벙커링터미널은 남컨테이너 배후단지(부산), 해양문화공원은 부산 가덕도 고직말과 진해 연도 등 2곳에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부산-경남의 협약내용은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는 상생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올해 7월까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도 부산항 제2신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문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남은 과정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제2신항 부가가치 50조 원대, 신항 중심 경남 이전
부산항 제2신항의 경남 유치로 얻게 될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제2신항 뒤쪽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의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경남도는 취·등록세 68억 원, 재산세 34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하게 됐다. 앞으로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항만은 생산·부가가치·취업에서 유발효과가 크다.(도표 참조)
부산항 제2신항의 유치로 경남은 세계적 항만도시로 올라섰다. 도표(8면)의 해상경계선에서 보듯 부산신항 전체의 무게중심은 경남으로 기울었다. 최대 수심이 20m로 증심되면서 2만TEU급(길이 400m 이상) 초대형 선박들이 드나드는 세계적 환적항, 메가포트가 경남에 들어서는 것이다. 신항의 연간 총 하역능력 3400만TEU의 60% 이상이 경남에서 이뤄진다. 선석도 제2신항 완공 이후 경남 쪽으로 쏠린다. 항만부지의 69%, 배후단지의 72%가 경남 소유로 바뀐다.
김경수 도지사는 “부산과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어업인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최석철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