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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경남 청년셰어하우스 등장

 

 

셰어하우스 아닌 공유하우스로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196번길에 들어서면 새집처럼 단장한 2층 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경남도가 마련한 시가 5억 원대의 청년셰어하우스 1호이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청년들이 거주할 공유 주택이다. 공간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생 주택(co-living)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창원의 청년셰어하우스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과 경남개발공사의 합작품이다.

실소유주인 경남개발공사의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이 한창인 현장을 미리 둘러봤다.

1층에는 남자, 2층에는 여자로 구분했다. 1층에는 공용공간과 거실, 욕실, 주방과 1인실 방이 2개 있다. 2층은 방 4개와 주방, 욕실, 출입문이 2개씩 등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로 꾸며졌다.

 

경남 청년셰어하우스 6명 입주

1차 입주자는 6명으로 시작한다. 전출입이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예비 입주자도 최대 18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월 말 현재 예비입주자는 10명 안팎이다.

입주자 공고를 맡았던 경남개발공사는 신청 자격으로 정부의 청년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했다. 청년셰어하우스에는 경남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취업준비생과 청년, 사회초년생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사용료를 낸다. 월 사용료는 전용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4등급이다. 다만 외부에 청소 등을 위탁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도 청년셰어하우스의 임대비는 시세의 절반 정도이다.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사용료 방식은 최근 젊은 층의 주택 소유 형태를 반영했다.

그런데 대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졸업 2년이 지난 대졸 및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직장 생활 5년차 이내의 청년 그리고 예술인으로 제한했다. 부모의 재력과 신청자의 재산도 살피는 등 실수요자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31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13명으로 예상을 밑돌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니설문조사 결과 셰어하우스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의식주에서 집의 비중이 가장 크고, 싼 비용과 셰어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또래 청년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계속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고려해 입주 규정과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 청년특별도청년셰어하우스로 시작

경남도와 유사한 형태의 청년셰어하우스는 전국에 3가지 유형이 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1실 기준으로 대학생까지 포함한다. 2년 단위로 최대 6년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20만 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38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6개월치 공과금을 선납 예치금으로 요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추가 서비스가 특징이다. 취약계층 입주자에게 월 1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2020 경남도정의 3대 핵심과제는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청년셰어하우스는 청년특별도 조성의 일부분이다.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도정의 다양한 변화(관계기사 13)가 이미 시작됐다.

경남도는 경남 청년셰어하우스 1호 프로젝트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진 최석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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