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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첫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부터 시작

경남도 1700억 선불카드로 지급

 

경남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이 현실이 됐다. 긴급지원금을 가장 먼저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23일 정부보다 앞서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시군비 170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긴급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지급한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을 합치면 1조 원 이상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남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궁금한 부분도 많다.

경남공감이 마련한 특집-긴급재난지원금 길라잡이의 안내를 받아보자.

 

유형별로 본 긴급재난지원금

   정부형·경남형·지역형 등 3종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지원금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형과 경남형 그리고 지역형(기초지자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받게 된다. 가구당 최대 320만 원까지 예상된다.

먼저 정부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경 순서에 맞춰 1차와 2차로 구분했다.


 

첫째 정부가 지난 31차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한 1차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긴급생계지원 등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을 말한다. 또 아동(7세 이하)양육 한시지원금도 있다. 정부형 1차는 경남 도내 21만 가구별로 4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했고 가구원과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1, 2)  


둘째 2차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수혜자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등을 통해 예산 9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는다.(3)

경남의 경우 104만 가구에 7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이 기사는 422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21000가구 대상 선불카드로 지급

다음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경남형)이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기준은 지난 3월분 건강보험료이다. 그런데 정부형 1차 한시지원금을 받은 약 21만 가구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경남도는 정부보다 앞서 지난 4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대상여부는 경남도가 직접 알려준다. 수혜자의 경우 경남도로부터 우편통보를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별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도민 521000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3)

경남도 긴급지원금은 1700억 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64면 광고 참고)

 

여기 주목 

 

우선 접수기간이다. 423일부터 522일까지 이어지는데 마스크 약국 구매 때 적용한 5부제를 응용했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접수 대상자를 구분했다.(4)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접수를 마친 경남도 수급자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 930일까지

경남도 지원금은 모두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발행기관은 경남은행과 농협 등 2곳이다. 창원시 등 8개 시지역은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공동 발행하고 10개 군은 모두 농협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여기 주목 

 

발행기관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바로 사용기한이다. 930일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시·군으로 회수된다. 또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살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나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62면 카드뉴스 참고)

가구원 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329이다. 그 이후 전입·전출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출생이나 사망의 경우 신청일 기준이다. 신청 기간에 신생아 출산이 예정됐다면 출생 이후로 신청일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형(기초지자체형)이다. 경남에서도 정부형이나 경남도에 이어 기초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다.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에서는 정부형이나 경남도와 겹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별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등은 기초수급자 한시지원 등을 제외한 전 군민에게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하라

정부형 1·2차 중복 가능,

경남도 사례별 확인

다양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중복지원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형 2차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요약했다.

먼저 정부형 긴급지원금을 살펴보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형 1차와 2차는 중복 가능하다. 즉 저소득층 한시지원금이나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도 빠르면 5월 초로 예상되는 정부형 긴급지원금을 또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구)라면 한시생활지원금 140만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만 7세 이하 아동이 둘이면 아동수당 80만 원이 추가된다. 140+100+80=320, 총액 320만 원을 받는다.

이제 경남도와의 중복 여부를 따져보자. 원칙적으로 정부형 1차와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40만 원을 받았다면 경남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관련 격리나 입원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복 지원 여부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5)

첫째 중위소득 150%~101% 구간은 정부형 지원금만 받는다.

둘째 중위소득 100%~51% 구간은 경남도 지원금과 정부형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경남도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정부형과의 차액만 받는다. 4인 가구라면 경남도 50만 원과 정부형과의 차액 (100만 원-50만 원) 50만 원을 합해서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셋째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형 두 가지를 모두 받지만 경남도에서는 제외됐다.

 

 

여기 주목 

 

지급 이후 회수되는 경우가 있다. 경남도는 행정 착오 등으로 중복 지급됐을 경우 돌려받는다는 동의서를 준비했다. 고액자산가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경남도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연간 금융소득합산액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긴급지원금은 주지 않는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120)도 운영한다.

 

    

 

우리 집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어요

수급자 가구별 사례·반응 다양

경남공감 취재진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들을 탐문 취재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사례는 익명으로 소개하고 수급자들의 다양한 반응도 경청했다.

 

사례1. 김인규 씨(47, 고성, 직장인, 5인 가구)

김 씨는 15년차 문구점 직원인 맞벌이 부부이자 초중고생 자녀가 3명인 5인 가구다. 지난 3월분 두 부부의 직장보험료를 더하면 17960,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정부형과 경남형을 합쳐 1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 긴급지원금 50만 원에는 고성군비 25만 원이 포함됐다.

나도 한마디 조선경기 쇠퇴에 코로나까지 겹친 고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다. 계속 주면 좋겠다. 선불카드는 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쓰겠다. 아이들과 외식도 계획한다.

 

사례2. 류수봉 씨(39, 남해, 자영업, 3인 가구)

류 사장은 부부가 각각 3인 가구다. 남해에서 부모님과 사는 류 사장의 지난 3월 지역보험료는 165000. 정부 기준 203127원에는 해당되지만 경남도 기준 121735원을 초과했다.

진해에서 두 자녀와 사는 아내는 지역보험료(62680)로 보면 정부형과 경남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남도 대상자는 아니다. 막내가 7살이어서 아동돌봄 수당을 먼저 받았다. 따라서 정부형 80만 원을 더하면 최대 12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도 한마디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는 좋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 인하나 건강보험료 할인이 더 필요하다. 특정 시군에서만 쓰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례3. 박현숙 씨(49, 의료급여, 2인 가구)

박 씨는 어머니와 딸과 같이 산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두 가구다. 어머니는 1인 가구로 차상위 계층. 박 씨는 의료급여를 받는다. 어머니(76)는 한시생활지원금 40만 원에 이어 정부형 지원금 40만 원 등 모두 80만 원을 받게 된다. 박 씨도 의료급여자용 88만 원에 정부형 지원금 60만 원을 추가하면 총 148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례4. K (48, 피부양자, 4인 가구)

K씨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4인 가구다. 지난 3월 아들의 직장보험료는 54170. 중위소득 100% 이하로 경남도 50만 원과 정부형과의 차액 50만 원도 받게 된다.

나도 한마디 지원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는 너무 많은 것 같다. 현금 대신 카드로 주고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유사 이래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간의 경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229- 이재웅 쏘카 대표, “50만 원 재난국민소득국민청원

38-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정부 및 국회 제안

318- 김 지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촉구

323- 김 지사,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50만 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

330- 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41- 경남도의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통과

419- 김 지사, “4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700지급확정

경남도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촉구한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 관련 지원금으로 결실을 맺었다. 경남도는 지난 47일 건강보험료 기준 경남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예상 밖의 장애물이 나타났다.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가 복병이었다. 경남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맞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에 올인했다. 6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자료에서 지급 대상과 중복 가구를 선별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도민들의 줄서기 불편까지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423! 드디어 521000가구 앞으로 지급 대상에 확정됐다고 통보했다. 김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지 47일 만의 성과였다.

 

경남 긴급(코로나)지원금 1조 원 풀려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경남에 풀리는지도 관심사다. 앞으로 나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경남에는 104만 가구 709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급할 때의 금액이다. 지난 4월 경남의 113000가구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683억 원, 4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받은 69000가구 등을 감안하면 이미 1000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남도와 기초지자체별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1조 원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경남 전역에 풀리고 있다.

 

 

여기 주목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선불카드나 쿠폰,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원되고 사용기한이 있다. 정부형 1차 지원금은 4개월, 경남도 선불카드는 930일 추석 연휴 첫날까지다. 도민들이 길게는 5개월간 균형감 있게 쓴다면 한 달에 적어도 2000억 원씩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일본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가구당 5만 엔짜리 상품권(쿠폰)을 지급했지만 국민들은 장롱에 넣어버렸다. 사용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비상대책이지만 정부나 경남도로 보면 즉시에 신속하게(Just In Time)’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최석철 편집장 사진 김정민작가 그래픽 이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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