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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조현병 대책을 튜닝하라

진주 안인득 사건 그 이후

 

뛰어내려라. 죽어라. 약도 소용없다.” 경남 A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에 등록된 김조현(가명·60) 씨는 매일 이런 환청에 시달린다. 환청대로 저녁 약을 먹지 않으면서 불면증도 심해졌다. 아침 약을 먹고 나서야 잠에 든다.

사실 그의 환청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다. 김 씨처럼 A정신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71, 상담요원이 월 1회 찾아가는 집중관리 대상은 27명에 이른다. 그런데 진주 안인득 사건을 지켜본 직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도 치료가 가능한 이웃이라고 설득해온 노력이 묻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남에는 기초 20, 광역 1곳의 정신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창원(1997)을 시작으로 산청(2017)까지 차례로 들어섰다. 경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창원경상대병원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는?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조현병, 조울증, 우울장애는 중증질환으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은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는 환자를 가리킨다. 단계별 분류는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평소 3각 체계로 대응한다. 환자 이송은 소방, 상담은 정신센터, 응급입원은 정신센터의 조언을 참고해 경찰이 결정한다. 상담은 기초·광역정신센터에서 분담한다.

기초정신센터는 주간과 집전화, 광역정신센터는 야간과 휴대전화로 상담한다. 낮이라도 휴대전화로 1577-0199를 걸면 광역센터와 연결된다.

 

정신질환자 관리 통합행정이 해답

정신질환자 관리는 정부의 특정부처나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다. 인권과 충돌, 책임 소재 논란 등은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을 약화시킨다. 응급입원 과정에서도 경찰과 정신센터의 의견이 달라 애로를 겪는다. 정신센터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도 지적받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해 가족들이 떠맡고 있다. 2011년 정신분열증의 이름이 조현병으로 바뀌었지만 사회적 편견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의 사례처럼 강력범죄가 불거지면 정신질환자는 병력을 더 숨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실태파악마저 어렵다. 경남의 추정 정신질환자는 58000여 명, 이 가운데 조현병은 10%로 보고 있다.


 

경남도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전국 첫 31조 응급개입팀 가동

진주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무엇보다 경남도가 6월 말까지 시군별 정신질환자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제조사는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사회화를 목표로 진행한다.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비 1인 월 3만 원 이내, 응급입원(3) 진료비 15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둘째로 24시간 응급개입팀을 도입한다.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전문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국 처음 31조 야간(주말)근무가 가능해진다. 경찰의 출동요청이 오면 2명은 현장, 1명은 응급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골든타임을 감안해 어느 지역까지 출동할지를 경찰과 논의하고 있다.

셋째로 3각 협조체계를 통한 통합행정의 실현이다. 지난 52일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책 MOU를 체결했다. 경남도소방본부도 함께했다. 경찰 112, 소방 119, 응급개입팀 1577-0199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다짐했다.

경남도는 지역 의료기관 특히 입원환자를 수용할 병원 측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고위험)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진료수가가 일반 의료보험환자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바꿨지만 법으로 풀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해서 맑은 소리를 내게 하는 튜닝으로 통한다. 정신병의 원인과 증상이 복잡 다양하지만 그래도 현을 조율하듯 맞추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발전적 소망을 담고 있다. (관계기사 도정소식 13)

·사진 최석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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