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거가대로에 대해 2020년부터 화물차 통행료가 5000원 내린다.
경남도는 화물차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내린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2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트레일러인 특대형은 3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내린다. 경차(5000원)와 소형(1만 원), 중형(1만5000원)은 변동 없다.
통행료를 낮춰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액은 연간 2억9000만 원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여론을 두고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 등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경남도는 이와는 별개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와 ‘요금 인하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국비 지원을 반영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차량 통행료 인하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