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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도의회,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경남도의회는 지난 96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원안 의결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부처에 보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가 지난 828일 특위 회의를 통해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다. 자치분권강화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지 28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것은 사무 30%, 재정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이 수반되어야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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