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6
2019
하동군이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내 최고액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 이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이 지난 부부로, 총 500만 원 가운데 첫 회 200만 원과 3년간 100만 원씩 지급한다. 하동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1000만 원, 넷째 아이는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출산용품구입비는 출산축하용품세트(이불, 속싸개, 로션, 양말, 방수요 등)로 바꿔 지원한다.
경남공감 07월 (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