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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남은(시군)

[지금 경남은(시군)]거창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유실,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올해 재산세 100%를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1164명으로 총 세액은 1500만 원 정도이다. 또한 추후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9월 정기분 고지서에는 감면 상황을 반영해 고지하며, 7월에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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