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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우리 집 막내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8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가까운 시··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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