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7
2019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
경남공감 08월 (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