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8
2019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4대 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됐다.
경남공감 09월 (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