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9
2019
지방도에서 동물사체를 촬영해 신고하면 1만 원, 발견 및 제거해 신고하면 2만 원을 지급한다.(최초 발견에 한함)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를 방치하면 2차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신고는 가까운 시군 도로부서나 민원·당직실,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도로 수로원, 환경미화원, 120기동대가 즉시 사체를 처리한다.
경남공감 10월 (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