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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야생동물 사체(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

지방도에서 동물사체를 촬영해 신고하면 1만 원, 발견 및 제거해 신고하면 2만 원을 지급한다.(최초 발견에 한함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를 방치하면 2차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신고는 가까운 시군 도로부서나 민원·당직실, ··동에서 접수하고 도로 수로원, 환경미화원, 120기동대가 즉시 사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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