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경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차량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힘든 경우 팩스·이메일 가능, 전화로 신청하고 후에 증빙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