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5
2020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차량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힘든 경우 팩스·이메일 가능, 전화로 신청하고 후에 증빙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경남공감 04월 (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