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8
2020
씻지 않은 아이가 배회하거나, 고성·욕설과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집 밖에서 벌을 서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곧바로 신고하자.
아동 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경남공감 07월 (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