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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아이를 지키는 번호 아이지킴콜 ☎ 112

 

 

씻지 않은 아이가 배회하거나, 고성·욕설과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집 밖에서 벌을 서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곧바로 신고하자.   

아동 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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