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9
2020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명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 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2만 명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한다.
• 신청 구직급여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관할 고용센터
경남공감 08월 (89호)